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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대학 유치 확정된 듯 홍보하다 감사 적발되고도 또 ‘현수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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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9-12-10 00:00:00

의정부시 주요 도로 곳곳 ‘건국대 유치…들어온다’ 자생단체 등 이름걸고 현수막 내걸려, 광운대 MOU 홍보 감사 적발되고도 또?, 사실상 시장 치적 알리기

 

의정부시가 광운대와 체결한 MOU를 마치 대학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건국대와의 MOU를 대학이 유치된 것으로 혼돈케 하는 현수막이 무분별 내걸리고 있다. 

지난 한달여 동안 의정부시 주요 도로 곳곳에는 ‘건국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캠프 스탠리로 온다’ , ‘캠프 스탠리 건국대학교 유치 환영’ , ‘환영 송산동 캠프 스탠리에 건국대가 들어옵니다’ 등의 건국대 유치를 환영하는 각 단체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시민들은 어렵지 않게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경기도 제2청 의정부시 종합감사에서 광운대 캠퍼스 의정부 이전사업과 관련해 광운대 유치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나 MOU를 체결한 것을 대학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 홍보해 적발, 주의조치됐다. 

경기도는 “MOU체결이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의사항을 가능하면 준수하자라는 의미임에도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이 유치 확정된 것으로 알게 했고 현재 불가능한 실정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적발 이유를 밝혔다. 

주민 김모씨는 “광운대가 마치 대학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더니 이번에는 건국대도 유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며 “이게 다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선거 180일 전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홍보물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상 후보자 지지나 홍보로 보이지만 선거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형식상 위반한 것이 없을 경우 제제는 어렵다”며 “선거운동 영향을 놓고 따져보아야 한다”고 법해석상의 애매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선관위는 “결국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6년 11월 2일 광운대와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으나 백지화된 뒤 지난달 5일 건국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9.12.1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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