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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위원장 벌금80만원 선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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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6-12-28 00:00:00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 받았던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 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김성수 위원장에게 벌금80만원을, 박모 사무국장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주도한 당원연수가 당원을 상대로 개최된 것이고 행사에 돈을 기부한 행위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속초에서 당원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비 명목으로 당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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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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