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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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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7-23 06:49:41
누구든지 3개월 동안 열람.사본교부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 집중 조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7월 11일 공개하였다.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중앙 및 시.도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대표번호 1390번 또는 031-84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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