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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석산 개발 연장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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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01-14 00:00:00

광적 주민,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석산개발 실익 적은반면, 사람,자연 훼손우려 강력 반대, 양주시도 반대입장, 삼표산업, 주민 3분의2이상 동의 “문제 없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석산에서 (주)삼표산업이 채석을 채취해온데 이어 추가 개발해 석산 개발을 연장 추진하자 시민 및 시민단체, 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위원장 김종안)와 양주시에 따르면 (주)삼표산업이 지난 1978년부터 광적면 가납리 석산 59만5천7㎡ 에서 채석을 채취해오다 지난해 10월 74만4천295㎡ 를 추가해 총 133만9천302㎡ 오는 2037년까지 연장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시민위원회는 “기존의 부지는 녹지자연도 7등급 부지가 10% 미만이지만 추가 부지는 87.8% 가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사람과 자연 훼손 우려가 높고 자연나무 군락과 보호종 야생동물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허가 연장으로 얻는 실익보다 환경오염, 주민건강, 주거환경침해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주민간 찬반 양분되고 마을주민과 삼표산업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히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는 “고구려 유적지, 도락산 등 유적과 자연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토석 채취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이종호 양주시의원은 “골재채취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년간 주민 반발 및 찬반양분, 마을 이장 선거까지 찬반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건물 균열, 가옥 손상, 교통위협, 먼지, 소음 등 지속적 피해가 발생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시도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갈등이 일어 채석 허가 연장에 반대한다”며 “용암리 추가 부지는 토석 채취 제한지역이므로 살림청 허가도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삼표산업은 “연장 허가에 대해 주민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주민피해 최소화와 수익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삼표산업은 지난 2002년 가납리 석산 채석 채취 허가종료 후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4년까지 조건무 개발기간을 연장했으나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채석허가권이 산림청장으로 변경되자 산림청으로부터 채석 채취 신규 허가를 받고 2014년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2010.1.14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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