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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 잘못 꿴 의정부 의정비, 다시 원점으로,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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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01-28 00:00:00

의정부시의회 조례 재개정 하려다 중단, 경기도 “의회 아닌 의정비 심의 다시 해야” 설문조사도 다시할 듯, 전국 최고 인상률 철퇴, 시간, 예산, 행정력 낭비 … 전국적 망신살

 

합리적 검토 없이 전국 최고 인상률로 철퇴를 맞은 의정부시의원 2010년 의정비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는 지난 25일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정비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려 했다가 보류했다. 

행안부 조치를 받은 경기도가 재의요구에 이은 의정부시의 답변 및 호소에 대한 답신에서 시의회의 재개정이 아닌 의정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의정부시 재의결을 조치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원 2010년 의정비가 13. 5% 인상률로 전국 최고로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경기도는 재의요구 공문을 통해 의정부 의정비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 및 제34조 6항을 위반했다며 재의를 지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도 요구안에 대해 25일 임시회를 통해 의정비 인하를 담은 조례를 재개정 하겠다는 답변을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09년 의정비가 전년대비 19. 8% 인하돼 과다인하로 인한 인상이 불가피 한데 경기도 재의요구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요구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경기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인상 기준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일정한 방향으로 주민 의사를 유도하거나 왜곡해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어 “주민수 및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의 전·후 순위를 제시하면서 의정비 적정성을 유도해 이 또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정비는 시의회 손을 떠나 원점인 의정부시 의정비심의 단계에 재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민 설문조사도 재조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경우 의정비 심의에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간 및 예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 

당초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은 조례안 최종 심의 전단계에서 자진 인하를 요구했으나 다수의원이 자존심 문제로 치부하며 강행처리 했다. 

의정심의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해 주민들이 재정자립도(45%)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순위인 예산규모(34. 6%), 주민수(20. 4) 등을 의정비 적정성을 묻는 순서에서 가장 먼저 질문했다. 

또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비교에서는 기준 우선 순위인 재정자립도는 아예 제외하고 예산규모와 주민수만을 비교하면서 주민의견을 접수해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찬반 투표에서도 투표한 기록을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싣고 있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도 남기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원들은 지난 20일 의정비 지급일에 13. 5% 인상된 의정비 1월분을 일단 지급 받았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의정비 인상 파문으로 인한 혼란 및 낭비 등에 대해 연대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2010.1.28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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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0:00:00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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